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매 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을 권리와, 인수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즉, 이 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권리는 경매로도 ‘말소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이 권리 이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말소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기본 정의와 판단 기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가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나 임차인의 전세권·유치권 등 ‘등기된 권리’ 중 가장 빠른 순위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정의 | 경매절차에서 기준이 되는 가장 빠른 등기된 담보권리 |
결정 주체 | 집행법원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 |
효력 | 이보다 ‘늦게’ 성립한 권리는 경매로 모두 말소됨 |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의 운명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원칙적으로 경매로 모두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순서가 있다고 가정할 때,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2018년 5월) → 말소기준권리
- 2순위: 임차인 A 확정일자 (2018년 6월)
- 3순위: 압류, 가압류, 후순위 근저당 등
→ 이 경우 2, 3순위 권리는 모두 경매로 말소되며, 보증금 반환은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말소기준권리의 관계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다면
(예: 전입·확정일자, 점유가 모두 근저당권보다 앞설 경우)
→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보증금 인수 요구 가능
→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므로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성립된 임차인은 소멸되며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단, 소액임차인일 경우 일부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시나리오 정리
권리 종류 성립 시점 권리 상태 설명
근저당권 | 2018.05.10 | 말소기준권리 | 경매신청자 또는 1순위 담보권 |
임차인 A | 2018.06.01 (대항력 취득) | 말소됨 | 최우선변제금만 보호 가능 |
임차인 B | 2018.04.01 (대항력+확정일자) | 인수됨 | 낙찰자에게 대항 가능 |
핵심 요약
구분 의미
말소기준권리란 | 경매 시 소멸 기준이 되는 가장 빠른 권리 |
이후 권리 | 모두 소멸 (단, 소액임차인일 경우 일부 보호 가능) |
이전 권리 | 낙찰자에게 인수됨, 대항력 유지 |
핵심 결론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권리 소멸의 기준점이며, 그 이후 성립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모두 말소됩니다.”
임차인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 글 : 1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갖는 권리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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