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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갖는 권리와 한계

by 경매뱅크 2025. 5. 10.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경매 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이 가진 '대항력'은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당신의 권리가 보호될까요?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것은, 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경매와 같은 소유권 변동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항력의 중요성

대항력의 정의와 성립 요건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타인에게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으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설명

주민등록 전입신고 해당 주택 주소지로 전입
실제 거주 (점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일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호받는 범위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1. 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인수 요구할 수 있음 (인수되는 권리)

 

2. 대항력이 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성립한 경우
→ 임차권은 경매로 말소되며, 낙찰자에게 주장 불가
→ 다만 소액임차인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일부 배당받을 수 있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관계 정리

조건 권리 보호 상태 설명

대항력 O, 말소기준권리 이전 낙찰자에게 대항 가능 보증금 인수 가능
대항력 O, 말소기준권리 이후 대항 불가 최우선변제만 가능
대항력 X, 확정일자만 O 후순위 채권자와 동일 배당만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대항력

실제 예시로 보는 적용 상황

"김씨는 2018년 4월 다가구 주택에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며, 같은 날 확정일자도 받음.

해당 주택에는 2018년 5월 근저당권이 설정됨."

→ 이 경우 김 씨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으므로,

경매 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음


대항력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입신고만 했고 실제 거주는 안 했는데 대항력이 있을까요?
→ 아닙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Q2. 대항력이 있으면 최우선변제금과 상관없이 전액 돌려받나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전액 인수 요구 가능
→ 이후라면 최우선변제금만 선순위로 일부 보호

Q3.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있으면 경매에서 더 유리한가요?
→ 네. 확정일자가 있으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우선순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대항력 핵심요약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대항력 성립 요건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점유)
권리 보호 여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보증금 인수 가능
말소 기준 이후 임차권 소멸, 최우선변제만 보호 가능
확정일자 의미 배당순위 확보용 도구 (대항력과 별개)

 


임차인의 권리

 

결론

“대항력은 단순한 전입신고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경매에서 임차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핵심 요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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