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와 ‘최저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가와 최저가는 경매 입찰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두 가격의 의미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되거나 입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입찰 전략, 낙찰가 예측, 수익률 분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매 초보자부터 실전 투자자까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개념입니다.
감정가란 무엇인가?
항목 내용
정의 |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시세·상태를 반영해 산정한 가격 |
목적 | 경매 개시 시점에서의 공정한 기준 가격 설정 |
특징 | 실제 시세와 유사하지만, 시점·권리관계·점유 상태에 따라 조정됨 |
→ 감정가는 **이론상 ‘시장가치’**에 가장 근접한 수치로 사용됩니다.
최저가란 무엇인가?
항목 설명
정의 | 경매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시작 가격 |
산정 기준 | 1차 입찰 시에는 감정가의 100%, |
2차 이후 유찰되면 감정가의 **70% → 49% → 30%**까지 낮아질 수 있음 | |
용도 | 입찰 참가자가 최소 얼마부터 써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
감정가와 최저가 차이 정리
구분 감정가 최저가
기준 시점 | 경매 시작 전 | 입찰 진행 시점 |
비율 관계 | 1차: 동일 / 유찰 시: 점점 하락 | 감정가의 100 → 70 → 49% 등 단계적 감소 |
법적 의미 | 시장 가치 기준 | 입찰 가능 최저가 기준 |
유의점 | 권리분석 후 조정 가능성 있음 | 유찰 여부에 따라 변동 폭 큼 |
실제 예시로 보는 차이
"감정가: 2억 원 / 1회 유찰 후 2차 입찰 진행 중"
→ 2차 최저가 = 감정가의 70% = 1억 4천만 원
만약 2회 유찰 시,
→ 3차 최저가 = 감정가의 49% = 9,800만 원
→ 따라서 낙찰자는 감정가 대비 훨씬 낮은 금액으로 취득 가능
입찰 전략상 시사점
-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된 물건이라면 1차 낙찰도 유리
- 권리관계 복잡하거나 점유자 있는 물건은 유찰 확률 높아 최저가 하락 가능성 있음
- 낙찰가 대비 수익률 분석 시 반드시 감정가와 최저가를 분리 계산해야 함
핵심 요약
항목 감정가 최저가
의미 | 평가사 산정 시세 기준 | 입찰 참가 가능한 최저 금액 |
비율 관계 | 100% 기준 | 유찰마다 70% → 49% → 30%로 낮아짐 |
전략 활용 | 시세 비교 및 손익 계산 | 입찰 시기 결정 기준 |
결론
“감정가는 기준 가격, 최저가는 실제 입찰 가격의 출발선입니다.”
"두 가격의 차이를 이해하면 입찰 타이밍과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 : 낙찰가율 계산 방법: 수익률 분석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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