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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실무

소액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보증금 지키기

by 경매뱅크 2025. 5. 14.

경매 시 ‘소액임차인’은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보호제도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서민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최우선변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 일부가 자동 보호됩니다.


보증금 인수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요건 정리

요건 기준

주택 점유 + 주민등록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함
소액보증금 한도 이하 해당 지역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의 보증금일 것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전입 및 점유한 상태일 것

→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인수판단

2025년 기준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한도 (예시)

지역 보증금 기준 (이하) 최우선변제금

서울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시 1억 3천만 원 4,300만 원
기타 지역 1억 원 3,400만 원

→ 보증금이 해당 기준보다 적고, 전입일이 근저당권보다 빠르다면
위 금액까지는 무조건 보장받습니다.


보증금 인수

보호 방식: ‘최우선변제권’과 그 효력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보다도 앞서 배당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
  •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 배당
  • 대항력이 없거나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성립된 경우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보증금 인수 확인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

"김 씨는 서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9천만 원으로 전입했고,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이 전입일보다 늦게 설정됨."

→ 김씨는 대항력 + 소액임차인 요건 모두 충족
→ 경매 시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로 자동 배당
→ 남은 4천만 원은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후순위 배당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 확인 방법

항목 의미

‘임차권’ 항목 채권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
채권액 vs 배당액 배당액에 최우선변제금이 먼저 배정됨
인수금 여부 보통 0으로 표시됨 (말소 대상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음)

낙찰자 주의점

낙찰자 입장에서의 소액임차인

  • 보증금 인수하지 않아도 됨
  •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배당 우선권 인정됨
  • 경매 매각 대금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실제 수익률에 영향

핵심 요약

항목 설명

보호 대상 전입 + 점유 + 보증금 기준 충족한 임차인
보호 범위 지역별 기준 내 ‘최우선변제금’까지 우선 배당
보호 방식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 배당, 근저당보다 우선
주의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대항력은 보호 제외

안전한 경매참여

결론

“소액임차인 보호는 경매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임차인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대항력과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면, 뜻밖의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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