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려면 '공유물 분할청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청구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분할’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분 경매로 일부를 낙찰받은 투자자, 상속 등으로 공동 명의가 된 경우, 지분만으로는 사실상 실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공유물 분할청구'가 수익 실현의 실질적 방법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청구란?
항목 설명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부동산 등)을 각자 나눠 갖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민사소송 절차 |
법적 근거 | 민법 제268조 |
목적 | 공동소유 해소 및 각자의 권리 독립 확보 |
→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원하면 법적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절해도 법원의 강제 판결로 분할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분할 방식 2가지
분할 유형 설명 적용 상황
현물분할 | 부동산을 실물로 나눔 (예: 1층은 A, 2층은 B) | 다가구, 토지처럼 구분 가능한 경우 |
경매분할 | 부동산 전체를 매각해 대금을 나눔 | 아파트, 단독주택 등 구분 불가한 구조일 때 주로 사용 |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경매분할’로 진행됩니다.
분할청구 절차 요약
-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 제기 (지방법원 관할)
- 상대방 공유자에게 소장 송달
- 조정기일 또는 변론기일 진행
- 현물분할 불가 → 경매명령 판결
- 법원경매 후 매각대금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
분할청구 성공 사례
- 사례 A: 지분 1/3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나머지 지분자들과 협의 불발
→ 분할청구 → 법원 경매명령 → 전체 매각 후 지분수익 확보 - 사례 B: 상속으로 생긴 지분 중 일부만 보유
→ 나머지 가족 협의 없자 분할청구 → 1년 내 경매 마무리 후 자금 회수
소요 기간과 비용
항목 평균 소요
소송 기간 | 약 6개월~1.5년 |
소송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약 20만 원 내외, 변호사 선임 시 수백만 원 이상 |
기타 비용 | 감정수수료, 경매 진행 비용 등 발생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서의 전략적 활용
- 지분 경매 낙찰 후, 협상 여지없다면 곧바로 분할청구 진행
- 상대방이 실거주 중일 경우 시간과 비용 충분히 확보
-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체 매입 유도 전략 가능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분할 대상 | 공동 명의 부동산 전체 |
신청 가능자 | 공유자라면 누구나 단독 청구 가능 |
주요 방식 |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 (후자가 일반적) |
실현 전략 | 협의 실패 시 소송 제기 → 수익 분할 가능 |
결론
“공유물 분할청구는 지분만 가진 투자자가 실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소송의 길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략적 진행 시 확실한 횟수와 수익이 가능합니다."
다음 글 : 27. 경매로 집 사는 법: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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